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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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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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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액화석유가스의 사업, 저장소 사용 휴지·폐지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사업, 저장소 사용 휴지·폐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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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노나영 | 최종수정일 | 2025-02-03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제출(민원인) → 접수(시 민원실) → 검토(시 민생경제과) →기안·결재(시장) → 허가증작성 →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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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사업 개시 신고 시
- 사업, 저장소 사용 개시 신고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증명서 1부 - 안전관리규정 1부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사업 휴지 시 - 사업, 저장소 사용 중단 신고서 1부(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 7일전까지 신고서를 작성, 시에 제출합니다) ○사업 재개 시 - 사업, 저장소 사용 재개 신고서 1부(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 7일전까지 신고서를 작성, 시에 제출합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증명서 1부 ○사업 폐지 시 - 사업, 저장소 사용 재개 신고서 1부(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휴지 또는 폐지 7일전까지 신고서를 작성, 시에 제출합니다) - 폐지증명서 - 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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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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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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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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