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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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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36 |
|---|---|---|---|
| 민원명 | 액화석유가스의 위해예방조치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위해예방조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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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노나영 | 최종수정일 | 2025-02-03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제출(민원인) → 접수(시 허가과) → 검토(시 민생경제과) →기안·결재(시장) → 허가증작성 →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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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위해예방조치신고서 1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시설이 부적합하므로 개선을 권고하였던 바, 이에 응하지 않을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신고서를 작성 시에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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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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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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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30호서식] 위해예방조치 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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