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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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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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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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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혜진 | 최종수정일 | 2025-02-03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신고 수리 - 민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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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휴·폐업·영업재개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에 한함)
★★★ 대리신고 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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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 | ||
| 기타비용 | -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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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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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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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