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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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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 | 055)330-2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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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90일 미만일 때에는 출생일 기준 90일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자가 된다. 첫째·둘째아 출산축하금 50만원,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1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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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보람 | 최종수정일 | 2025-02-01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출생신고 후 출산축하금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여성가족과에 제출 → 확인 후 계좌 송금(익월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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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출산증명서, 신분증,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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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지 관할 읍, 면,동장 | 처리기간 | null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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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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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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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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