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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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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연락 | 055-330-2496 |
|---|---|---|---|
| 민원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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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정현 | 최종수정일 | 2025-01-31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설치신고서 제출(민원인) → 접수 및 검토(여성가족과) → 신고필증 교부(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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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ㅇ설치신고서
ㅇ법인의 정관 (법인에 한함) ㅇ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ㅇ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ㅇ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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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 | 처리기간 | 연중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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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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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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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