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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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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 | 055-330-4940 |
|---|---|---|---|
| 민원명 | 게임제공업 폐업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게임제공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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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하인지 | 최종수정일 | 2025-01-31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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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증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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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1일 |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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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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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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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폐업신고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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