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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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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수도과 | 연락 | 055-330-2813 |
|---|---|---|---|
| 민원명 | 다자녀세대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인 세대에 월 10㎥ 상수도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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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배정임 | 최종수정일 | 2025-01-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및 감면대상 확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송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관련서류 검토 및 감면 적용(시 수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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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다자녀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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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 신청 다음 달부터 감면 적용 |
| 수수료 | 해당없음 | ||
| 기타비용 | 해당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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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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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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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다자녀(세자녀 이상) 세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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