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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 | 055-330-8671 |
|---|---|---|---|
| 민원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구비서류 및 신고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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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정희, 이미영, 박주연 | 최종수정일 | 2025-10-2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변경신고서작성(민원인) → 접 수(위생과) → 서류검토(위생과)→ 결 재(과장) → 신고증교부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이내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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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원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소재지변경 : (필요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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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 서부보건소 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면허세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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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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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71호서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별지제3호서식]위임장(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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