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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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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연락 | 055-330-3928 |
|---|---|---|---|
| 민원명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국가지정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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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신원주 | 최종수정일 | 2025-01-20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국가유산청 진달 -> 국가유산청 심의회 개최 -> 허가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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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 및 토목 도면 3. 사업계획서 4. 현장사진 5. 기타(상황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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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청 문화유산과 | 처리기간 | 대략 1개월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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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국가유산청 심의는 한달에 한 번 진행되며 시기를 놓칠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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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문화유산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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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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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19호의2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0호서식]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2호서식]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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