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납세과 | 연락 | 055-330-4623 |
|---|---|---|---|
| 민원명 | 심판청구(조세심판원) | ||
| 민원사무내용 | - 청 구 인 :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 청구기간 ㆍ이의신청을 거치치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ㆍ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 가능 |
||
| 담당자 | 정인정 | 최종수정일 | 2025-01-20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청구서 제출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정 → 결정서 송달
(청구인) (조세심판원 또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시청 납세과) |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심판청구서
- 불복사유서 - 불복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
||
| 제출처 | 조세심판원 또는 시청 납세과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 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제59호서식]심판청구서1.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