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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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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조세심판원)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담당부서 납세과 연락 055-330-4623
민원명 심판청구(조세심판원)
민원사무내용 - 청 구 인 :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 청구기간
ㆍ이의신청을 거치치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ㆍ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 가능
담당자 정인정 최종수정일 2025-0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정 → 결정서 송달
(청구인) (조세심판원 또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시청 납세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심판청구서
- 불복사유서
- 불복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처 조세심판원 또는 시청 납세과 처리기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제59호서식]심판청구서1.pdf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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