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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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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이의신청
담당부서 납세과 연락 055-330-4623
민원명 이의신청
민원사무내용 - 신 청 인 :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 신청기간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담당자 정인정 최종수정일 2025-0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정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시청 납세과 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경남도청 세정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 불복사유서
- 불복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처 시세 : 시청 납세과/ 도세 : 시청 납세과, 경남도청 세정과 처리기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지방세 기본법 제90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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