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맞춤형 알림서비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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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납세과 연락 055-330-4623
민원명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민원사무내용 ❍ 선정 대리인 제도 : 영세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불복업무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 신청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신청세액 : 세액 2천만원 이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 신청요건
- 개인 : 총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 재산 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담당자 정인정 최종수정일 2025-0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제출처 납세과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
수수료 0원
기타비용 0원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 2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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