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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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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납세과 | 연락 | 055-330-4623 |
|---|---|---|---|
| 민원명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
| 민원사무내용 | - 사전적 구제제도 : 세금이 부과ㆍ고지되기 전에 과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 청 구 인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 청구기간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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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인정 | 최종수정일 | 2025-01-20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청구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사 → 결정ㆍ결재 → 통보 (청구인) (시청 납세과 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경남도청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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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청구내용 및 이유서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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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 시세 : 시청 납세과, 도세 : 시청 납세과 또는 경남도청 세정과 | 처리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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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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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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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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