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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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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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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납세과 연락 055-330-4623
민원명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민원사무내용 - 사전적 구제제도 : 세금이 부과ㆍ고지되기 전에 과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 청 구 인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 청구기간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담당자 정인정 최종수정일 2025-0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사 → 결정ㆍ결재 → 통보
(청구인) (시청 납세과 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경남도청 세정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 청구내용 및 이유서
- 증빙서류
제출처 - 시세 : 시청 납세과, 도세 : 시청 납세과 또는 경남도청 세정과 처리기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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