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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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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 연락 | 055-330-6574,6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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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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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교통민원팀 | 최종수정일 | 2024-07-29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 청 서 → 접 수 (시청 시민원실) → 검 토 (교통혁신과 ) → 수리→ 통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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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2. 자동차양도증명서 3. 자동차양도계약서 4. 자동차등록증(사본) 5. 이하 항목은 양도업체 양수업체 각각 구비하여야 함 5-1) 신구 대비표 5-2) 이사회 회의록 5-3) 법인 인감증명서 5-4) 법인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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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허가민원과,교통혁신과 | 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3000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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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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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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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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