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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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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체육지원과 | 연락 | 055)330-3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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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체육시설업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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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남오 | 최종수정일 | 2024-08-0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 →검토 및 심사→현장확인→결재→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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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부 ○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시설 및 시설설비 개요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체육지도자) 1부 ○ 임시사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 ○ 시설변경 내역서(시설변경신고시에 한한다) 1부 ○ 체육지도자 자격증(해당업종에 한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대리인 접수에 한함) ○ 안전설비등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골프 종목의 가상체육 체육시설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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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체육지원과, 장유출장소 민원과(장유소재 시설의 경우) | 처리기간 | 신규신고:7일, 변경신고:5일 |
| 수수료 | (신규)30,000원, (변경)10,000원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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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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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체육지도자).hwp 2. 체육 시설 설비개요서(신고 및 시설변경시).hwp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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