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맞춤형 알림서비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담당부서 체육지원과 연락 055)330-3236
민원명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민원사무내용 체육시설업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담당자 김남오 최종수정일 2024-08-0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 →검토 및 심사→현장확인→결재→결과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부

○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시설 및 시설설비 개요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체육지도자) 1부

○ 임시사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1부

○ 시설변경 내역서(시설변경신고시에 한한다) 1부

○ 체육지도자 자격증(해당업종에 한함)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대리인 접수에 한함)

○ 안전설비등 완비증명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골프 종목의 가상체육 체육시설업에 한함)
제출처 체육지원과, 장유출장소 민원과(장유소재 시설의 경우) 처리기간 신규신고:7일, 변경신고:5일
수수료 (신규)30,000원, (변경)10,000원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체육지도자).hwp
2. 체육 시설 설비개요서(신고 및 시설변경시).hwp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