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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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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체육지원과 연락 055-330-3236
민원명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서
민원사무내용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신고
담당자 김남오 최종수정일 2024-08-0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 →검토 및 심사→현장확인→결재→결과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분증
○ 기존 체육시설업신고증(반납)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대리인 접수에 한함)
제출처 체육지원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첨부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관계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7. 휴업(폐업) 통보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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