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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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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담당부서 하수과 연락 055-330-3373
민원명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민원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담당자 개인하수팀 최정은 최종수정일 2024-07-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 -> 검토(하수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하수과장) -> 결과통보(하수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갱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학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서류
제출처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하수도법 제39조 제3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서식 19]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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