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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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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하수과 | 연락 | 055-330-3373 |
|---|---|---|---|
| 민원명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는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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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개인하수팀 최정은 | 최종수정일 | 2024-07-2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 -> 검토(하수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하수과장) -> 결과통보(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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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갱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학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 제1호외의 경우 비정상운영사유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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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도시관리국 허가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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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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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하수도법 제3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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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서식 19]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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