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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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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멸실 신고서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멸실 신고서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 055-330-6521
민원명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멸실 신고서
민원사무내용 건축물의 헤체공사를 끝내거나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사무
담당자 건축안전센터팀 최종수정일 2024-07-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건축물 해체공사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민원인) → 현장확인(건축과 담당자) → 건축물대장 정리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멸실 신고(민원인) → 현장확인(건축과 담당자) → 건축물대장 정리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철거 전,중,후 사진
등기촉탁희망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수입증지

○ 건축물 멸실 신고서
멸실 관련 서류(화재증명원 등)
등기촉탁희망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제출처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창구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해체공사 완료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관계법규 건축관리법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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