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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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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 | 055-330-6521 |
|---|---|---|---|
| 민원명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멸실 신고서 | ||
| 민원사무내용 | 건축물의 헤체공사를 끝내거나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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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건축안전센터팀 | 최종수정일 | 2024-07-2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건축물 해체공사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민원인) → 현장확인(건축과 담당자) → 건축물대장 정리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건축물 멸실 신고(민원인) → 현장확인(건축과 담당자) → 건축물대장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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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철거 전,중,후 사진 등기촉탁희망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수입증지 ○ 건축물 멸실 신고서 멸실 관련 서류(화재증명원 등) 등기촉탁희망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수입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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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창구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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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해체공사 완료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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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건축관리법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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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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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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