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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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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업투자유치단 | 연락 | 055-330-8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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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 ||
| 민원사무내용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남도 내 창업 7년 미만 중소ㆍ벤처기업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 지원요건 ㆍ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부가세 제외) 투자 후 신규고용 ㆍ 대상자 선정 후 6개월 간 고용 유지 -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기업당 5명 이내 지원)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으로 접수번호 부여, 예산소진시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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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업투자유치단 이민서 | 최종수정일 | 2024-07-2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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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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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청 기업투자유치단 | 처리기간 | 공고문 참조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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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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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2024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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