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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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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기후대응과 | 연락 | 055-330-3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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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 ||
| 민원사무내용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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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기후대응과 박소요 | 최종수정일 | 2024-01-29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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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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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7일 |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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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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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 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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