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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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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44 |
|---|---|---|---|
| 민원명 | 낚시터업 등록 | ||
| 민원사무내용 | 낚시터업 운영을 위한 사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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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윤경 | 최종수정일 | 2024-01-19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과) → 검토및심사(축산과)(현지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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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
○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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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5일 |
| 수수료 | 10,000 | ||
| 기타비용 | 면허세(동:10,000원,읍면:6,000원)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시설배치도 확인(현장확인)
○ 자원조성 실적확인 ○ 낚시터 기본시설 확인 ○ 안전시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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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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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낚시터업(허가¸ 등록)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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