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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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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 | 055-330-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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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
| 민원사무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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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동후 | 최종수정일 | 2024-01-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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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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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처리기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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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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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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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의6서식] 납부고지 정정통지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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