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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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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 | 055-330-4845 |
|---|---|---|---|
| 민원명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 ||
| 민원사무내용 | 납부의무자는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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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동후 | 최종수정일 | 2024-01-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예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첨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전 심사청구서를 우리과로 제출하면 심사청구서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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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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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처리기간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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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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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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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제17호의3서식]기반시설설치비용고지전심사청구서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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