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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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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 | 055-330-4845 |
|---|---|---|---|
| 민원명 |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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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동후 | 최종수정일 | 2024-01-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20일전까지 물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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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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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처리기간 | 납부기한 20일전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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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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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의7 및 시행규칙 제11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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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의8서식] 물납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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