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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수도과 | 연락 | 055-330-2814 |
|---|---|---|---|
| 민원명 | 급수전 폐전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급수전(수도계량기) 미사용(공공시설, 도로, 아파트 부지 편입)에 따른 폐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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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영철 | 최종수정일 | 2024-01-23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민원신청(방문) - 수도요금 정산(개전일~폐전신고) 및 납부(요금팀) - 민원접수(요금팀) - 수도관 및 급수전 폐전처리(요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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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수도사용 개전일 로부터 폐전 신고일까지의 수도요금 정산 및 납부완료 (구비서류:1.급수폐전 신고서 1부 2.납부영수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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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수도과(요금팀) | 처리기간 | 즉시(수도관 및 계량기 철거는 7일내 소요) |
| 수수료 | 0원 | ||
| 기타비용 | 0원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폐전신청후 7일내에 수도관 및 계량기 철거
- 수도사용 개전일 로부터 폐전 신고일까지의 수도요금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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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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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김해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제1,3,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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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급수설비(중지·개전·폐전) 신청서(제13조 관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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