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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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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44 |
|---|---|---|---|
| 민원명 | 어선등록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어업 영위를 위한 어선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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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윤경 | 최종수정일 | 2024-01-19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 수(축산과) → 검토및심사 → 현지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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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어선등록 신청서
○ 수산업에 종사할수 있는 증빙서류. ( 어업허가증사본 ) 1부. ○ 어선총톤수 측정 증명서 1부. ○ 어선사진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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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2일 |
| 수수료 | 1,50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민원인이 제출한 어선사진과 관계서류등을 현장에서 확인
○ 어선치수,톤수,엔진마력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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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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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