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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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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685 |
|---|---|---|---|
| 민원명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자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장이나 그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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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민원행정팀(발급) | 최종수정일 | 2023-11-20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시.군.구/읍.면.동/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 -> 처리:시.군.구/읍.면.동/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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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신청서
❍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 체류지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체류지 입증서류로 인정 -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해당 주소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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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시.군.구/읍.면.동/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관리사무출장소 | 처리기간 | 즉시 처리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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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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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출입국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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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통합신청서 (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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