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691 |
|---|---|---|---|
| 민원명 |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서 | ||
| 민원사무내용 | 공장설립 및 변경승인 신청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
| 담당자 | 공장설립팀 | 최종수정일 | 2023-11-20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실과 및 기관 협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제출처 |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 처리기간 |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 관계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등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