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4일(일) 오후 11시 39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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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서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서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3691
민원명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서
민원사무내용 공장설립 및 변경승인 신청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 공장설립팀 최종수정일 2023-11-20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서류검토 → 관련실과 및 기관 협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처리기간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등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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