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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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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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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건축물현황도 열람 및 발급 신청서 | ||
| 민원사무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7호>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합니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를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는 열람 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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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민원행정팀(발급) | 최종수정일 | 2023-11-20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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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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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 | |
| 수수료 | 1면당 100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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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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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의2서식]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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