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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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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과 | 연락 | 055-330-4765 |
|---|---|---|---|
| 민원명 | 정보공개청구 | ||
| 민원사무내용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 등 결정통지서를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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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양원정 | 최종수정일 | 2025-10-2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청구서 부서배부 → 정보 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 정보 (공개·부분공개·비공개·부존재 등) 결정 통지 → 수수료 납부(수수료 있는 경우) →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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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정보공개청구서"
○ 정보공개 청구시 : 누구나 신청 가능 ○ 정보 공개시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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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행정과 기록물관리팀 | 처리기간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
| 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
| 기타비용 | 우편요금(사본·출력물 형태로 우편수령 방법을 선택한 경우)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관리부서(행정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전반적인 관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 접수부서(행정과 및 담당부서) : 오프라인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처리담당부서(각 실과, 읍면동) : 정보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정보공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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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 처리담당부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정보에 따라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보공개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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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김해시 정보공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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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서식 1의2]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hwp [별지제5호서식]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1.hwp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1).hwp [별지제2호서식]정보공개구술청구서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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