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06시 1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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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연락 055-330-3573, 3574, 3576, 3577, 2923, 2924, 2926
민원명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민원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특수자동차와 최대적재량이 2.5t 이상인 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담당자 차량등록팀 최종수정일 2025-10-2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 차고지시설을 증명하는 서류
- 주차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주차장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타인명의 토지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등록하는 날로부터 1년이상 계약기간 확보,계약서상에 양측 도장날인 필수)
※ 토지대장 - 지목은 공장, 대지, 잡종지, 주차장, 창고용지 가능(전, 답, 임야 불가능)
제출처 처리기간 1일
수수료 2,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8조및[별지34] )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34호서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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