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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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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3573, 3574, 3576, 3577, 2923, 2924, 2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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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로서 특수자동차와 최대적재량이 2.5t 이상인 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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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차량등록팀 | 최종수정일 | 2025-10-2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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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 차고지시설을 증명하는 서류 - 주차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주차장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타인명의 토지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등록하는 날로부터 1년이상 계약기간 확보,계약서상에 양측 도장날인 필수) ※ 토지대장 - 지목은 공장, 대지, 잡종지, 주차장, 창고용지 가능(전, 답, 임야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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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1일 | |
| 수수료 | 2,000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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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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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8조및[별지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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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34호서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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