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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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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3577 |
|---|---|---|---|
| 민원명 |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등록 |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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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차량등록팀 | 최종수정일 | 2025-10-2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서류작성→설정,말소창구에서 등록 (19,20번창구)→등록세고지서발급(16~18번창구)→등록세 납부
→설정,말소창구에서 확인(19,20번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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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저당설정 구비서류 >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1부 2. 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계약서에는 인감도장 날인)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부 4.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차주가 채무자인 경우 1부) (차주 및 채무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서명) 5.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6. 방문자 신분증 < 저당말소 구비서류 > 1.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1부 2. 해지증서 1부 (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저당권자 방문여부 관계없이 인감도장 날인 필수)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1부 4.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방문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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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 | |
| 수수료 | ●저당권 설정 - 등록세 :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증지대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저당권말소 - 등록세 : 15,000원 - 증지대 : 1,000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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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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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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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