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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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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3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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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자동차 신규등록 |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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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차량등록팀 | 최종수정일 | 2025-10-2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규등록신청서 작성, 순번대기표 출력 → 서류접수(19~20번창구) → 취등록면허세 신고(16~18번 창구) → 세금 납부(농협 창구) → 자동차 신규등록 완료(19~20번 창구) → 번호판 교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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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안전건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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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 | |
| 수수료 | 관내 2,000 원/ 관외 2,500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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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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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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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