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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06시 1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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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 055)330-2881, 0945
민원명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민원사무내용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에 해당
담당자 건축관리1,2팀 최종수정일 2025-10-24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접수(허가민원과)->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협의(건축과)-> 결재-> 결과통보(건축과)
(-> 후속절차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서
- 첨부서류 : 용도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변경전후 현황도 등)
제출처 통합민원창구 처리기간 접수후 7일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 주차장법규 검토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서의 기재사항 타당 여부 검토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통합민원창구 접수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 요망
- 후속절차인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필요
관계법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지 제8호서식[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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