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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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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 | 055)330-2881, 0945 |
|---|---|---|---|
| 민원명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 ||
| 민원사무내용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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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건축관리1,2팀 | 최종수정일 | 2025-10-2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접수(허가민원과)->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협의(건축과)-> 결재-> 결과통보(건축과)
(-> 후속절차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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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서
- 첨부서류 : 용도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변경전후 현황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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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통합민원창구 | 처리기간 | 접수후 7일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 주차장법규 검토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신청서의 기재사항 타당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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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통합민원창구 접수전 담당자와 사전 협의 요망
- 후속절차인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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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별지 제8호서식[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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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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