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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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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 | 055)330-2881,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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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 ||
| 민원사무내용 | 시설물(건축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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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건축관리1,2팀 | 최종수정일 | 2025-10-24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접수(허가민원과)->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협의(건축과)-> 결재-> 결과 통보(건축과)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건축과)-> 건물 및 토지등기부 상 각각 부기등기 완료(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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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첨부서류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 5. 경사진 주차자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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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통합민원창구 | 처리기간 | 접수후 7일 |
| 수수료 | 0 | ||
| 기타비용 | 0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주차장법 검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상 기재사항 타당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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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통합민원창구 접수 전 건축과에서 사전 상담 요망
-인근설치 부지 소유자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도록 토지등기부 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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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지 제2호서식[부설주차장 인근설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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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 제2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주차장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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