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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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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 | 055-330-4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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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
| 민원사무내용 |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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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지현 | 최종수정일 | 2025-10-22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서류구비→보건소신청→실태조사(시청통합조사팀:최대60일소요)→소득재산조사통보(통합조사관리팀)→지원대상자적합여부확정통보(보건소)→신청자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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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환자가구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신규 신청)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확정일자 날인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지원대상자(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2. 부양의무자가구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확정일자 날인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면제자) 기초연급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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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 처리기간 | 상시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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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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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xlsx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pdf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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