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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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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 | 055-330-4524 |
|---|---|---|---|
| 민원명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
| 민원사무내용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암 치료에 사용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성인암> - 신청 시작되는 해로부터 연속 3년간 지원 가능(중간에 보험료 기준 부적합할 시 지원 중단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 모든 암종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연간 최대300만원(급여, 비급여) ※ 건강보험료 납부자 및 피부양자 - 아래의 조건 1) 또는 2)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 1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해야 함 1)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대상자 2)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은 대상자 *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 2025년도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024년도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지원한도 : 연간 최대200만원(급여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소아암> - 18세미만 연속 지원 가능(중간에 소득 기준 부적합할 시 중단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조사 후 적합할 시 지원 - 전체 암종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3,000만원(백혈병), 2,000만원(백혈병 이외,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ㆍ비급여 본인 부담금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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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주수진 | 최종수정일 | 2025-07-16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전화상담 → 대상자 선정 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안내 → 보건소 내소하여 신청 서식 작성 및 영수증 제출 → 의료비 지급
※ 소아암(건강보험가입자 생활실태조사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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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공통 서류
-주민등록 등본 : 주소 김해시 -최종진단서 원본1부(최종진단에 체크,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진료비 영수증 원본 -환자 본인 신청 시 : 환자 본인 통장,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환자 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사망 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2.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 3. 건강보험가입자 - 1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일 경우 : 부양자의 1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 / 피부양자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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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 | 처리기간 | 상시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1. 지원 자격여부 확인
2. 신청서 접수 및 의료비 영수증 검토 3. 의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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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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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암 관리법 제13조(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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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2025년 서식(소아암).hwp 2025년 서식(성인암).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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