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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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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연락 | 055)330-3771~4, 37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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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사망신고 | ||
| 민원사무내용 |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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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가족관계등록팀 | 최종수정일 | 2025-07-1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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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사망신고서 1부 2) 사망진단서 1부(또는 사체검안서(병원발급), 3) 신고인 신분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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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시(구)·읍·면·동의 사무소 | 처리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기간경과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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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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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양식_제19호]사망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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