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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04시 4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2 ㎍/㎥
  • 좋음초미세먼지 6 ㎍/㎥
  • 보통오존농도 0.035 ppm
김해시 인구 (2025년 11월말 기준)
5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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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연락 055)330-3691
민원명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민원사무내용 공장등록 및 변경 신청서입니다
첨부파일 또는 바로가기 누르기를 이용하여 해당 법률에서 다운 받으세요
담당자 공장설립팀 최종수정일 2025-04-25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사실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제출처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처리기간 7일(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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