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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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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8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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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약국 개설 등록 신청서 | ||
| 민원사무내용 | [서식 5]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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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함영애 | 최종수정일 | 2025-07-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사항 검토(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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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약국개설등록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한약국 : 한약사 면허증 사본 약국 : 약사면허증 원본 제시 *(참고) 약국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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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10,000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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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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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
|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약국개설등록신청서(약사법시행규칙)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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