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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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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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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 | ||
| 민원사무내용 |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 받은후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 의무자는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음.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고지 전 심사청구서와 관계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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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가조사팀 이승훈 | 최종수정일 | 2025-07-1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 청구서 접수- 심사결정사항 통지-개발부담금 부과 결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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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고지전 심사청구서 및 관계 증명서류 등 첨부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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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15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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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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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5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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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