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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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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55 |
|---|---|---|---|
| 민원명 |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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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가조사팀 이승훈 | 최종수정일 | 2025-07-15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분할납부 사유 적정성 검토 - 허가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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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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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 30일 |
| 수수료 | 없음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분할 납부 사유의 적정성 검토하여 허가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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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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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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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