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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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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명 | 측량업 등록 신청 | ||
| 민원사무내용 | 50만이상 대도시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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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적행정팀 김종범 | 최종수정일 | 2025-03-17 |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접수 → 서류심사(결격사유조회) → 실태조사 → 측량업등록증 및 수첩발급 → 측량업 공고(홈페이지,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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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기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결격사유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술인력] 보유인력현황표 경력증명서 기술인력 실제근무 확인증명서(4대보험 중 택1) 등록기술인 이중등록 여부확인서 [장비기준] 보유장비현황표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장비의 소유 및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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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 처리기한 7일 |
| 수수료 | 20,000원 | ||
| 기타비용 | 없음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사무실 소재지 신청사항과 동일여부, 보유인력 실제 근무여부, 보유장비 실제 보유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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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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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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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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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별지 제37호서식] 측량업 등록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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