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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5-01-28 09:40:25
작성자 :
차○○
조회수 :
694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법인 주소지 변경신고」 문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변경등록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번호표를 뽑고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법인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실 경우
대표자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번호표를 뽑고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법인 주소지 변경 등기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하고
오전 중에 오시면 대기인이 적어 빨리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담당(330-3574.2924,3576,292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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