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24일(금) 오전 07시 14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53 ㎍/㎥
  • 나쁨초미세먼지 39 ㎍/㎥
  • 보통오존농도 0.050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본 게시판은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곳입니다. 민원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6-02-02 18:06:09
작성자 :
차○○
조회수 :
623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자동차이전등록』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장애인구입차량 이전가능 여부
  - 장애인 감면 받으신 차량의 경우 소유 1년 이후에는 취등록세의 환수 없이 이전이 가능하므로 2014년 7월 구입하셨다면 이전가능합니다.
  - LPG 5인승차량의 경우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유한 기간이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일반인으로 이전 가능하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이전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LPG 5인승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5년의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2)본인소유의 차량 어머님으로 명의 변경 

차량 소유자가 장애등급 1~3급 또는 시각장애인 4급일 경우 아래의 차량 1대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 대상차량
․ 2천CC이하 또는 7~10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다만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경우 새로이 감면 받을 차량을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위에서 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취득세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금액과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에 승용자동차일 경우 7%, 승합이나 화물일 경우 5%로 부과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관련문의(담당자 ☎330-2924)으로, 
세금관련문의(담당자 ☎330-292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