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02일(일) 오후 05시 0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6 ㎍/㎥
  • 보통초미세먼지 18 ㎍/㎥
  • 보통오존농도 0.070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43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본 게시판은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곳입니다. 민원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공동명의자 사망 후 명의이전 안내

작성일
2024-05-08 15:06:47
작성자 :
허○○
조회수 :
20
안녕하십니까. 
공동명의자 사망 후 명의 이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상속을 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지분1%를 바로 손자분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 자녀분 중에 한분이 먼저 1%의 지분을 상속받으셔야합니다. 
이후에 상속자분이 손자분에게 다시 1%를 이전하셔야합니다.
당일에 두 가지 이전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엔 보험은 손자분 앞으로만 있으면 됩니다.

상속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상속순위자 중 상속을 받지 않으신 분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상속동의자 각자의 도장이 날인된 상속동의서 1부
상속자분 직접 방문 시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손자분이 혼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려면 손자분 신분증과 상속인 신분증 사본, 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 기한은 피상속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이후에 이전등록하실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330-357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