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이 훼손 되었을 경우 재 교부 방법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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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14:45:58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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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이지윤
- 조회수 :
- 316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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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재교부신청서
◎ 개인일 경우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중 불참석자는 위임장(도장날인) 추가제출
◎ 법인일 경우
○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 공동대표자일 경우 불참석대표자는 위임장(법인도장날인)
⇒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접수후, 번호판 제작소에서 번호판을 재교부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