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이 도난/분실 되었습니다. 재교부 신청시 구비서류는?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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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3 14:55:36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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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이지윤
- 조회수 :
- 362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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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변경신청서, 도난/분실 신고확인서(경찰서발급), 자동차 번호판 및 재봉인
※ 자동차 번호판 및 재봉인은 담당공무원 서류 확인후, 자동차에서 해체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개인일 경우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자 중 불참석자는 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인감날인)
◎ 법인일 경우
○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공동대표자일 경우 불참석대표자는 법인인감증명서(6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접수후, 변경된 새번호판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