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이 변경(광역시·도를 달리하는 전입신고, 사용본거지 변경, 성명 또는 명칭변경 등)된 경우 하는 신고입니다.
구비서류
- 주소지(본거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또는 정정신고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필요없음
- 상속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 포기자의 도장 날인), 상속 포기자 신분증
- 상속자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당일 사용폐지 시 불필요)
- 이륜자동차 번호판(당일 사용폐지 시)
- 대리인 방문 - 위임장(상속자 도장날인), 상속자의 신분증
신고기한
- 상속 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기타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