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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지게차의 안전교육 수료 여부 문의

작성일
2025-04-17 11:30:06
작성자 :
최○○
조회수 :
123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현재 입식 3톤미만 전동식 지게차 4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만 이용하며 외부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 안전교육관련 공지를 하고자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번호판이 없는 입식 3톤미만 전동식 지게차는 건설기계에서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 이 지게차의 운행은 교육이수증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맞습니까?
3. 이 지게차는 건설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게 맞습니까?
4. 교육이수증+운전면허1종 = 면허발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면허발급자의 경우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입식 3톤미만 지게차만 사업장내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도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3년마다 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무면허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면허 없이 이수증만 소지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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